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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서울신문(8.6),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그림의 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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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6.(목), 서울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그림의 떡’ "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 정부가 재정 지원하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3,056원이다.
2019년 기준으로 7,812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최저임금 대비 평균 시급 비율(’17년 41.4%, ‘18년 38.1%, ’19년 36.6%), 평균 시급 3,056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7,812명(‘19년) 등 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계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에 국한된 통계(보건복지부 제공)임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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