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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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6:16
[모두발언]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0. 7. 27. 정부서울청사 -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엄중한 ‘코로나 19’상황에서도 국내·외 테러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신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국가대테러활동을 평가해 보면 예방과 대응, 두 측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안전하게 구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테러 분야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기관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테러 위협에 대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되며, 특히 국제적으로 볼 때 테러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테러단체들은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테러에 적용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우리도 결코 테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인해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확정
- 안정적인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
- 軍 대테러전담조직 등 추가 지정,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능력 향상
-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체류관리 강화, 테러 유발요인 선제적 대응
- 테러자금 조달 방지제도 개선, 국제공조 강화
□ 정부는 7월 27일(월)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총 20명) : 기재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ㅇ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했습니다.
’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년 상반기 성과 >
ㅇ 관계기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위협 및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등 각종 테러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ㅇ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의무화하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등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ㅇ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하였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유해게시물 461건을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안티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등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ㅇ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창설 등 대테러조직·인력 증원 및 대테러특공대 장비 확충 등 역량을 보강하였고, UN 추진 ‘국제스포츠행사 안전대책 기준’ 마련 지원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습니다.
< ’20년 하반기 추진계획 >
ㅇ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② 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X-ray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 등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재외국민 보호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UN·ICAO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경·소방 등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하고,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및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⑥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예방 홍보를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심의·의결)
ㅇ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軍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 국가 대응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여 골든타임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보고)
ㅇ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재 운영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 등
ㅇ 또한, 올해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보고)
ㅇ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관련 범죄발생 위험이 높아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