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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앱 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앱 신고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앱 신고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은 크게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제 도입 ▴지하철‧버스 집중 캠페인을 통한 시민문화 확산, 두 가지로 추진된다.

시는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5월 26일) 발표 이전인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수단별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단속‧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두 달 간(5월 13일~7월 15일)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총 1만6,631건이 접수됐다. 버스에서는 하루에 3.2건 꼴(5월 26일~7월 21일 총 162건)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과 함께 앱 신고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콜센터·앱 시민신고제 도입해 즉시 조치

우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타지하철’ 앱 또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즉시 지하철보안관이 열차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등 즉각 조치한다.

시민신고 앱 ‘또타 지하철’ 개선내용

시민신고 앱 ‘또타 지하철’ 개선내용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미착용 승객이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완관이 하차를 안내하고, 역사 내 자판기 등에서 마스크 구매 후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콜센터 전화 신고는 시민 편의를 위해 7월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신고’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각 운영기관 콜센터 번호는 ▴1~8호선(1577-1234) ▴9호선(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 (3499-5561)이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거부 후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등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엔 선처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제1항
제14호
25 50 100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마스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해 27일부터 한 달 간 대대적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캠페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이 모두 참여하며, 7월 27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매주 2회, 47개 주요 역사를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버스TV, 버스정류소안내기(BIT) 마스크 착용 안내 실시

버스에서도 27일부터 약 1개월 간(7.27.~8.24.) 매주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 65개 시내버스 회사 및 139개 마을버스 회사 등에서 약 2,400명 참여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정류소 87개 지점에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버스TV 및 버스정류소안내기(BIT) 홍보 등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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