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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도참고]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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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
 
20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서은혜 (044-215-43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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