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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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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715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앤티앤 네덱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케이티앤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네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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