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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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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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20.7.15일 ’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7회(18년 3회, 19년 3회, 20년 1회) 개최
? ①‘20년 상반기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②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③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정보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④기관별 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7.15.(수) 10:00 / 서민금융진흥원 11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관* * 금융위·기재부·중기부 / 금감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연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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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 (공급목표) 사회적금융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 (실적점검) ‘20.6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2,599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60.8%를 집행하였습니다.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6월말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0년 목표 |
공급실적(기업수) |
|
대 출 |
소계 |
1,210 |
778(677) |
|
|
서민금융진흥원 |
60 |
15(1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600 |
456(25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0 |
58(160) |
||
신협 |
300 |
217(234) |
||
새마을금고 |
100 |
32(14) |
||
보 증 |
|
소계 |
2,300 |
1,413(799) |
신용보증기금 |
1,000 |
820(456)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99(186) |
||
기술보증기금 |
1,150 |
494(157) |
||
투 자 |
소계 |
765 |
408(50) |
|
|
한국성장금융 |
225 |
121(14) |
|
한국벤처투자* |
540 |
287(36) |
||
총계 |
- |
4,275 |
2,599(1,526) |
|
*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5월말 기준 |
? (대출) 상반기중 총 788억원 공급하여 목표(1,210억원) 대비 65%집행 (778억원/1210억원) 하였습니다.
? (보증) 상반기중 총 1,413억원 보증하여 목표(2,300억원) 대비 61% 보증공급(1,413억원/2,300억원) 하였습니다.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408억원 출자하여 목표대비 53% 투자(40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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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잠정) |
□(대출) 은행권의 ‘20년 6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9,961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1,463억원(+17.2%) 증가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501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한편, 기업유형별 대출 비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7,796억원(78.3%)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1,915억원(19.2%), 마을기업 205억원(2.1%), 자활기업 45억(0.5%) 順입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말 |
2020년 6월말 (잠정) |
증감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4,284 |
6,295 |
(74.1) |
5,324 |
7,796 |
(78.3) |
1,501 |
23.8 |
협동조합 |
987 |
2,020 |
(23.8) |
1,318 |
1,915 |
(19.2) |
△105 |
△5.2 |
마을기업 |
212 |
145 |
(1.7) |
307 |
205 |
(2.0) |
60 |
41.4 |
자활기업 |
87 |
38 |
(0.4) |
138 |
45 |
(0.5) |
7 |
18.4 |
소계 |
5,570 |
8,498 |
(100.0) |
7,087 |
9,961 |
(100.0) |
1,463 |
17.2 |
? (은행별) 기업(2,708억원, 27.2%), 신한(1,903억원, 19.1%), 농협(1,281억원, 12.9%)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892억원, 59.2%)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은 부산(281억원, 2.8%), 대구(271억원, 2.7%), 경남(163억원, 1.6%)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이 25.5억원(57.2%), 제품구매 16.4억원(36.8%)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중 |
2020년 상반기중 (잠정)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
지원 유형별 |
출 자 |
1 |
4.5 |
(2.3) |
- |
- |
(-) |
기부·후원 |
146 |
145.2 |
(74.5) |
56 |
25.5 |
(57.2) |
|
제품구매 |
1,317 |
43.7 |
(22.4) |
651 |
16.4 |
(36.8) |
|
기 타 |
211 |
1.6 |
(0.8) |
133 |
2.7 |
(6.0) |
|
소 계 |
1,675 |
195 |
(100.0) |
840 |
44.6 |
(100.0) |
? (은행별) 하나(21억원, 47.3%), 기업(6.3억원, 14.1%), 신한(4.2억원, 9.4%)의 실적이 높고,
- 지방은행은 부산(2.9억원, 6.4%), 대구(2.8억원, 6.2%) 順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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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정보 제공 |
□ (현황) 서금원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 기관명, 대출한도, 연락처 등 단순 정보만을 나열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로 오픈(’20.5.12.)한 “서민금융 한눈에”서비스에 사회적금융 상품
*을 등록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세부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5개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의 22개 상품별 20여개 항목의 세부정보를 제공
< 서민금융 한눈에 검색화면 > |
|
< 사회적금융 검색 결과 > |
< 상세정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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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홈페이지/모바일페이지 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이용실적) 서비스 오픈(’20.5.12.) 이후 6.14.까지 34일 동안 사회적금융 상품은 1,785건이 검색(총 검색건수는 65,736건) 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사회적금융 수요기관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한눈에”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한눈에” 활용을 홍보
** 신보, 기보, 국성장금융 등 사회적금융 협의회 참여기관 등의 사회적금융 상품으로 등록정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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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 DB 확대 추진 |
□ (현황) 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9.2.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집중?관리 중이나,
? 금융기관과 대출?보증 등 여신거래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 3,349개(‘20.5월말)로 사회적경제기업(22,051개 ’19년말 기준) 대비 15.2% 수준
?
여신거래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상품 안내 등 지원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추진경과) 신정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동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신정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8.5일 시행예정)
□ (향후일정)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를 차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고용부·기재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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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1] 사회적경제 기업현황
[참고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 上)
[참고 3] 사회적금융 우대상품 현황
[참고 4] 지원 우수 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