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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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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사용장소와 체중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70%(안전사고 우려)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함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리콜명령 처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원, 유통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298, 54%)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특히, 69.4%(386)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품별 법상 안전기준 및 용도 구분>


구 분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안전기준

(예시) 최소부력 40kg 기준 시

75N 이상

35N 이상

25N 이상

용도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

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영보조기구

관련 법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대상)

*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어선법에 따른 구명설비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중

(유통실태)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336)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

 

(안전성 조사)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 부력보조복(28), 수영보조용품(15)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 처분하였다.

 

-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표시사항 개선)를 하였다.

 

(참고)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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