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서울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완료
서울시 전역에 있는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총 53개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시설로 선정한데 이어, 6월 24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중대본이 선정한 물류센터 2곳 외 나머지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한 것이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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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5월 27일 직후 이틀(5월 29일, 6월 1일)에 걸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6월 11일), 송파구 롯데택배(6월 13일)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 명씩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는 물류업체 방역관리자와 함께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 자가진단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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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213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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