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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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3:06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
홈페이지 |
연락처 |
주택금융공사(HF) |
www.hf.go.kr |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www.khug.or.kr |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