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부담 없는 태양광 렌탈…선착순 접수 시작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지는 여름철, 매일 뜨는 태양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다면, 월 약 3만원으로 렌탈하는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천합니다. 7년 계약기간 동안 무상 A/S을 제공하고, 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 보상도 해줍니다. 대여사업자 7개 업체의 조건을 확인하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
설치비 없이 월 약 3만원으로 7년 이용, 주차장‧벽면 등 유휴공간에 설치 가능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약 3만 원)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24일부터 건축물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여사업자에 보조금 지원…월 대여료 20% 낮춰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이다. 시는 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kW당 20만 원, 공동주택은 kW당 60만 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 7~8,000원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 2020년도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현황(한국에너지공단)
– 기본 약정기간은 7년이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 약정기간 종료 후 최대 8년을 연장할 수 있음
[약정기간 종료 후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하며, 소비자가 설비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무상철거] –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아래 ‘월간대여료’에서 약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가능
※ 상기 내용은 대여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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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 태양광 콜센터 15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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