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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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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법규성강화하면서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문 접근성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협력과 김동현 (044-215-4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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