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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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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 ·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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