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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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