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체감 성과 발표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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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6:52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체감 성과 발표회 개최(6.25)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기관 확대, 성과 확산 -
- 종이 고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대로의 변화 환경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성과 확산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행사를 6월 25일(목) 14시 KT 광화문빌딩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1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경과 및 현황, 주요 도입기관 성과 발표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의 종이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19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은 약 1,196만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자고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아울러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참가하여 관심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고,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ㅇ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20.6월 공포, 12월 시행)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ㅇ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본 행사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 체감과 이해를 높이고 관심있는 기관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 인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최소화하고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네이버 TV, https://tv.naver.com/mobilenotice)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에 관한 내용은 전자고지 웹페이지(https://전자고지.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