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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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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관할구역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하였다.

○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 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용역업 등록관리 등 산림청 업무 위탁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하였다.

□ 중부지방산림청장(김원수)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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