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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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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6.22일자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V60%를 적용받다가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된다.”
 
- “이로 인해 기존 1~2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등의 내용을 보도
 
한국경제는 6.23일자 졸지에 대출한도 줄어든 검단·송도... 이미 분양받은 4만명 대혼란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7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
2.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619)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LTV규제 :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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