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숲가꾸기 품질향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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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26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 시행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문화된 숲 관리를 위한 작업체계 개선 등 지침개정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및「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o 기능별 산림관리 등 차별화된 숲가꾸기를 위한 세부 적용 품셈*, 명확한 조림지가꾸기 설계·감리비 산출 기준 제시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 품셈: 품이 드는 수효와 값을 계산하는 일.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o【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최근 대형산불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① 침엽수 단순림*의 수관화**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림 조성관리 요령 ② 생활환경 보전림***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유형 및 방법 추가 등 산림기능별 숲 관리 요령이 추가 ③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유형, 대상지별 작업 방법 세분화 등 인공림 조성 관리 요령이 대폭 개선 ④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지의 조사 비율 및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
* 단순림: 단일수종으로 구성된 산림
** 수관화: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
*** 보전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산림.
o【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장 관리 및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자체 점검·외부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이 지침에 반영되었다.
①「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기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 계획서와 안전 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②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기능인력을 최소 30% 이상 참여하도록 설정.
③ 큰나무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 0.25% 이상 조사하는 감리표준지 조사비율도 최소 0.5% 이상 조사하도록 상향하고 이에 따른 감리용역 품셈도 상향 조정.
④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풀베기 감리표준지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기준 시행과 관련한 품셈이 추가.
□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숲가꾸기 사업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가 정비되고, 현장을 반영한 품셈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품질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