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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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08:53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 -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