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19일)
정책
0
66
0
2020.06.19 11: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중인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이 미준수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체육행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종교시설·방문판매 설명회·각종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일일신규 확진환자 : (5.21~6.3) 34.3명 → (6.4~6.17) 43.4명
-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위주로 주요 발생 연령층이 이동하였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2% → 6월 2주 55% (약 5배 증가)
○ 또한 최근 1주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충청권 지역사회 전파(6.15∼6.18) : 2명→ 3명→ 6명→ 10명
□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소규모 종교시설(619개소) 및 방문판매업소 등 특수판매업소(7,334개소)를 점검하였다. 또한 요양병원(124개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1,024개소) 등 노년층 밀집 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행정지도 하였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소규모 종교시설(1,540개소)에 집합제한(6.2~별도해제시), 홍보관 형태의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발령(6.11~별도해제시) 중에 있으며, 요양원 등 노인 밀집시설에 대해 입소자·종사자 방역조치, 책임전담제 지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종교시설(2,442개소) 현장점검, 특수판매업(807개소) 집합금지명령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요양병원(51개) 환자, 종사자, 간병인 진단검사 및 요양원(88개) 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개척교회·기도원(2,578개소),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거래업체(75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하였으며, 요양원 등 노인 다수 이용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요양기관·장애인 시설 종사자(11만7,770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 코호트 격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파견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에 대해 활동자제 협조요청, 방문판매업소(86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집합금지 등 행정조치하였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2.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개에 대해 전수점검(6.1~6.11)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관세청·식약처 6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①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 ②자방자치단체 관내 물류시설 점검, ③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의 주요 물류시설 점검 등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 각 부처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국토교통부는 택배시설, 산업부는 유통시설, 해수부는 항만물류시설, 식약처는 식품 냉동·냉장창고, 관세청은 수출입 창고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취약 시설을 파악하여 점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에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었다.
□ 점검 결과, 지난 쿠팡·마켓컬리 점검(5.29~30)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응과 물류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마스크 착용·출입관리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여전히 작업자 간 거리 두기, 현장 특화 방역지침 마련, 장비 소독, 출입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장에서 방역관리 미흡사항은 총 3,647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632건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향후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정부는 물류센터 본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식당 칸막이 등 시설 보강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급 및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작업자들 스스로가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자·지방자치단체·부처 상시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반복적으로 미흡사항이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특성을 고려한 방역계획 수립과 취약시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물류업체와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의 범정부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3. 전자출입명부 추진현황 및 보완방안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전자출입명부는 본사업 개시(6.10) 이후 전국 약 6만 개소가 도입하여, 총 141만 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6.18 18:00기준)
* 하루 평균 신규 도입시설은 약 5천여 개소, 이용자 수는 약 18만건(6.11.∼)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 우선, 네이버 외에 PASS*(패스, 6.24.~)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 또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상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대장*을 병행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출입명무 사용시 별도 수기 대장은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해외여행력 및 체온 등,
** 예외적으로 본인 거부,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만 수기명부 작성
○ 아울러 제도 안내, 사용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전자출입명부 내용 전반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여 시설관리자 등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이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고시원·쪽방촌 방역지침 준수요청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고시원·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단체식사 지양 등 밀접한 생활 공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방역지침 주요내용 > ◆ (쪽방촌) ①쪽방촌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단체식사 지양(단, 다수가 식사해야 하는 경우 한 방향으로 식사),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등 ◆ (고시원) ①고시원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이용자 외 방문 제한,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⑥관리책임자 지정하여 방역지침 준수 안내 등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방역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서 6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특별행사, 6개 지역별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다만, 최근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과 수도권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방역관리를 강화한 현장 판촉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현장행사 개최 예정인 서울, 부산, 대구, 전북(전주), 충북(청주), 경남(창원) 등 6개 지역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당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행사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방역대응반을 구성하여,
- 행사장별 방역요원을 10명 이상 배치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안내 및 동선을 관리하는 등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 손 소독제 비치, 대면접촉이 많은 푸드코트, 테이블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실내 행사장 환기, 소독과 환경청소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밀집도 관리를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고 및 조치하는 등 행사 전반에 걸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행사인 만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 소방청(청장 정문호) 에서는 6월 20일 실시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에 대해 보고하였다.
○ 이번 시험은 전국 119개 시험장, 2,659개 시험실에서 실시되며 5만 2,459명(채용인원 4,8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대규모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해야한다. 이때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9인까지 수용
○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19일 18시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는 곳은 각 실별 1인 입실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수험생간 5m 이상 거리 유지 및 파티션 등 임시 차단막 설치
□ 소방청은 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7.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서비스 1,066개소, ▲공중화장실 24,6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70,15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방문판매 방역수칙 미준수 등 1,02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특히 충남에서는 방문판매업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방문서비스 업체 122개소를 점검하여 2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95개소를 점검하여 위생상태 불량, 안내문 미부착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0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3개반, 6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712개소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실시 등 1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6,49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0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189명이다.
- 2,56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5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9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18)는 약국방문, 휴대전화 대리점 방문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1건, 법무부 통보 1건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36명이며, 이 중 11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7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8일) 입소 182명, 퇴소 16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15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