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집중호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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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00
▷ (집중호우 전) 위험주의보 발령 및 장마철 방역수칙 마련·홍보, (집중기간)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집중호우 이후) 일제소독, 환경검사 및 멧돼지 매몰지·울타리 점검
1. 추진 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의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 장마철은 강우나 강풍에 의해 접경지역 ASF 검출지역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기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
강우나 강풍에 의해 농장에 설치해둔 멧돼지 기피제와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농장 입구에 도포해 놓은 생석회가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고 소독액이 희석되어 약효가 떨어지는 등 차단방역이 어려움
2. 추진 내용
1. (집중호우 전) ASF 위험주의보 발령 및 장마철 방역수칙 홍보
중수본은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위험주의보는 ①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또는 특보) 발령 시 또는 ②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1m 이상) 시 발령하며,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경기 및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 문자(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되며, 지자체와 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에서 위험주의보 발령 공문 시행 및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문자 발송
2.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응태세 유지 및 예찰 강화
(방역상황실 운영)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신속히 이뤄진다.
(홍보 및 예찰) 집중호우기간 중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매일 전화 예찰(가축위생방역본부·관할 시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호우기간 중 양돈농장은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 실시 독려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긴급 포획 등 조치(시군 환경부서)를 할 계획이다.
3. (집중호우 이후) 농장 차단방역 재정비 및 환경오염도 검사
비가 그친 뒤 다음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구축 등 농장점검 및 멧돼지 울타리 등 재정비
(집중 소독) 비가 그친 뒤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軍)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주의 자발적인 소독 참여를 위해 한돈협회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등 SNS,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철저한 소독을 독려한다.
※ 농장과 축산시설 내외부, 출입구, 출입 차량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
비무장지대(DMZ)·민통선 내·외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매몰지, 접경지역 수계와 인접 도로 등 위험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주변에 생석회를 재도포(국방부)하고,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한다.
(환경오염도 검사) 비가 그친 뒤에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유래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에서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농장 점검) 비가 그친 뒤 양돈농장은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하여,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대해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여부와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상태를 일제 점검(시군)한다.
(멧돼지 차단울타리) 광역울타리(483.km) 및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환경청·국립생태원·시군 환경부서, 경기·강원 현장상황실
※ (주요점검사항) 지반이 약화된 곳이나 손상구간 발생 시 즉시 보강, 울타리 설치지역의 배수로 막힘 여부, 제초 상태 등 점검
(맷돼지 매몰지)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47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양성 매몰지에 대하여 장마 기간 전후에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장 점검) 환경청·시군 환경부서, 경기·강원 현장상황실
(주요 점검 사항) 매몰상태 및 장마철 취약성 여부 점검, 출입금지 안내판 및 차단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3. 당부사항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대대적 소독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장마철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차단울타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시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