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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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56
- 노석환 관세청장,“경제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기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비용은 그 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ㅇ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 검사 비용 지원 대상 업체와 세관검사 화물범위 등 상세한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ㅇ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ㅇ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①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ㅇ (지원대상 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으로,
ㅇ (지원금액)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ㅇ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 할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ㅇ 특히,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 신항 현장점검 자리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면서,
ㅇ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