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전라남도 해남·목포·장성 주민 ‘생활 속 고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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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8:58
전라남도 해남‧목포‧장성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17일 해남군, 18일 목포시, 19일 장성군에서 운영 -
□ 전라남도 해남·목포·장성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긴급지원금, 생활불편 피해구제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7일 해남군 문화회관, 6월 18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6월 1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101회 운영하여 2,519건을 상담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하였다.
□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7일 해남군 문화회관, 6월 18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6월 1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
전남 해남군 |
전남 목포시 |
전남 장성군 |
일 시 |
6. 17.(수) 10:00∼16:00 |
6. 18.(목) 10:00∼16:00 |
6. 19.(금) 10:00∼16:00 |
상담장 |
문화회관 1층 다목적실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층 회의실 |
군민회관 |
참여기관 |
진도군, 완도군 |
신안군, 무안군, 함평군 |
고창군, 광주 광산구, 영광군 |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101회 운영하여 2,519건을 상담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하였다.
□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