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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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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 가족제대혈은행의 허위·과대광고 관리기준 및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6월 12일(금)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됨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됨
 
* 비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 위탁자 본인 및 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번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 > 1. 제대혈 관련 정의2. 제대혈 홍보 관련 규정3. 가족제대혈은행 현황
< 별첨 > 가족제대혈 위탁자 보호를 위한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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