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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존자금’ 15일부터 방문접수…10부제 적용

6월 1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방문접수가 시작된다

6월 1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방문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다.

10일 18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11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상이함)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사 등 협력으로 빠른 심사·지급

서울시는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했다.

빠른 심사와 지급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건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신용불량자, 사업자 사망, 폐업 후 영업 재개 등 추가서류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가능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6월 15일 9시부터 사업자등록증 관할 구청 및 우리은행에서 방문 접수 시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 간 : 2020.5.25.(월) ~ 2020.6.30.(화),
○ 방 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속(5.25 오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방문 신청]
○ 기 간 : 2020.6.15.(월) ~ 2020.6.30.(화),
○ 방 법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6월 15일(월) 6월 16일(화) 6월 17일(수) 6월 18일(목) 6월 19일(금)
0 1 2 3 4
6월 22일(월) 6월 23일(화) 6월 24일(수) 6월 25일(목) 6월 26일(금)
5 6 7 8 9
6월 29일(월) 6월 30일(화)      
모두 가능      
※ 토·일 방문신청 불가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방문접수를 진행된다.(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신청)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30일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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