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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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08:57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확인받는 것
□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ㅇ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ㅇ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ㅇ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 지역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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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631 |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71 |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51 |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81 |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191 |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 031-8504-702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