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정책 0 49 0 2020.06.07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63&call_fro…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