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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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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첫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6월 5일(금)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 (한-EFTA FTA 주요경과) 협상기간: `05.1월~7월, 서명: `05.12.15, 발효: `06.9.1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EFTA FTA 제7차 공동위원회 개요 >

 


 


 


▷ 목적 : 한-EFTA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 ’20.6.5(금) /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8명(EFTA)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 등 16명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 ‘19.12월 기준 한-EFTA FTA 수출 활용률 83.2%(FTA 평균 수출 활용률 74.9%)

 


양측간 교역이 ‘15년에는 100억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 ‘05년과 비교하여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교역규모 추이(억불) : (`05) 29.1 → (`15) 114.2 → (`17) 92.8 → (`19) 68.4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 ‘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 對EFTA 수출(‘05년→‘19년, 백만불): 선박(280→1,414, 405.0% 증가), 자동차 (전기차 포함)(359→458, 27.6% 증가), 의약품(5→123, 2,360.0% 증가)

- 전기차 수출은 ‘13년 1백만불에서 ’19년 324백만불로 대폭 증가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對EFTA 수입(‘05년→‘19년, 백만불): 시계(79→819, 936.7% 증가), 의약품(123→524, 326.0% 증가), 어류(29→318, 996.6% 증가)

 


금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HS(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사용중인 품목분류 체계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EFTA FTA 8.1조 5항) 공동위는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개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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