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3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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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및 소규모 종교활동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 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곧 100회를 맞이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등교수업 확대 및 여름철 방역 대응 등에서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등교 수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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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6월 1일)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결과, 13개 시·도는 개원 실시(이 중 6개 도는 시·군별 휴원 연장), 서울·대구·인천·경기 4개 시·도는 휴원 연장
○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수 있다.
-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 한편 어린이집에 등록하였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어린이집 부모보육료를 지원한다.
□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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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 【붙임 1】 참고
○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
□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이에 더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하였다.
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배포 |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하여 오늘 배포한다고 밝혔다.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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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
위 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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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0점) |
중간(1점) |
높음(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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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도) 자연 환기가 가능한가? |
창문·출입문 통한 상시 환기 가능 |
일 2회 이상 환기 가능 |
환기 불가 (지하 위치) |
·(밀집도)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가? |
이용자 간 2m 유지 가능 |
이용자 간 1m 이상 유지 가능 |
이용자 간 1m 유지 불가 |
·(지속도) 이용자 평균 체류 시간은? |
15분 내 |
1시간 내 |
1시간 이상 |
·(군집도) 공간 내 평균 동시 이용 인원은? |
10명 미만 |
1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
거의 없음 |
일상적 대화 수준 |
적극적 비말 생성 |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정도는?* |
6개 모두 준수 |
4개 이상 준수 |
4개 미만 준수 |
*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위험도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주요 지표 |
위 험 도 |
밀폐도 |
▴자연환기, ▴야외시설 이용 유도 및 우선 배치 |
밀집도 |
▴바닥면적 4㎡당 1명 입장,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기), 투명 칸막이 등 설치 |
군집도 |
▴이용시간대 분산 유도, 이용 인원 제한 등 |
활동도 |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노래 등) ▴영화관스포츠관람 장소 등 음식물 섭취·반입자제 |
지속도 |
▴사전 예약제 운영, ▴배달·포장 활성화, ▴입장 후 1시간 이상 소요됨을 안내 |
관리도 |
▴방역관리자 지정·방역지침 마련, ▴손 소독 안내(손님에게 메뉴판 제공 시 손 소독제 제공하여 손 씻기 권유), ▴마스크 착용 |
○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하였다.
<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모임 전 |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방역수칙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 두기(2m(최소 1m) 이상) 가능한 곳으로 장소 선정 |
모임 중 |
▴소규모(10명 이내)인원, 모임 시간은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노래 부르기·음식 먹기 등 침방울 발생행위 자제 등 ▴마스크 착용(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안 되는 경우도 포함) |
모임 후 |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외출 자제, 3~4일 휴식 |
□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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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9,35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하여 75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331명이다.
-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월 2일)는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일) 입소 17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3명
< 붙임 > 1.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물놀이형 포함)2. 감염병 보도준칙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마스크 착용법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