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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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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 5·6호기의 노심보호계통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기타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5.29.(금)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의「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①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호 전달선을 추가하고, ②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을 추가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발생일 ’19.12.6)의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 하나로 정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 CNS(Cold Neutron Source facility):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활용하여 세포 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시설
 ㅇ 원자로 및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방사선 영향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하여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첨 :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②  (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안)
 ③ (기타)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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