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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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0:00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 지원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안내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지원사업 |
① 건강보험지원: 일반의료기관 |
건강보험 선지급, 조기지급,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처방 |
② 건강보험지원: 코로나19관련 |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코로나19진단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 |
③ 행정기준 유예 |
의료기관 신고유예, 요양기관 현지조사․평가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인증조사 |
④ 예산지원: 코로나19 관련 |
감염병전담병원 시설․장비비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방역물품지원, 이동형음압기 지원 |
⑤ 손실보상 |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
⑥ 의료기관 융자 |
의료기관 융자지원 |
□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지원사업 목차 및 문의처
<별첨>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