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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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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직무 등과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1주당 당기 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 산식을 바탕으로 재산신고 용도에 맞게 수정)
 
 ○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둘째,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새로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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