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 0 69 0 2020.05.19 10: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825&call_fro… + 2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