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법 위반자 양산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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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9:14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법 위반자 양산 방지
-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5.15.~6.24.(40일간) 입법예고 -
□비위면직자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으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됨
또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의 최근 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 실적 >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실태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싵태조사 결과(2019.7. 1,002개 공공기관)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비위면직자등의 발생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별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으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됨
또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의 최근 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 실적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상)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
11명 |
16명 |
41명 |
24명 |
고발요구 |
4건 |
13건 |
29건 |
11명 |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실태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싵태조사 결과(2019.7. 1,002개 공공기관) >
▲ (안내여부) 취업제한제도 안내 기관은 251개 기관(25%)에 불과하며, 미안내기관은 751개 기관(75%)으로 상당수 기관이 안내 미흡 ▲ (안내방식)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251개 기관 대상 조사 결과 대부분 문서로 통보(192개 기관), 구두(49개 기관), 기타(10개 기관)이었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비위면직자등의 발생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별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