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보상금 등 3억 4,359만 원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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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9:10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보상금 등 3억 4,359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90억 5천여만 원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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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총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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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9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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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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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 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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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6,131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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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제품의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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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