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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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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조사 대상은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이다.
??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4조
?**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이번 인증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별첨1]
?? * 인증현황(개소): (2015년) 74 → (2016년) 114 → (2017년) 145 → (2018년) 198 → (2019년) 262
??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되었고, [별첨2]
?? *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별첨3]
?? * 지역별 복지농장(개소) : 전라 112, 충청 61, 경기 34, 경상 32, 강원 16, 제주 5, 인천 2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 : 개소당 10백만 원(국비 4백만 원, 지방비 3백만 원, 자부담 3백만 원) 이내로 100개소 지원 예정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중 국가인증제도 조사’ 결과(2019년)
??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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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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