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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 완화 및 연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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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3.25) >
◈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 보장키로
- 시공사의 홍보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작업 착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 완화 및 연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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