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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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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24()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3.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이송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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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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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김지수 (044-215-51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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