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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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7:42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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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 ○ (직장인)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 ?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 [범정부 지원] “정부 부처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 ○ (지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 (공공기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공공기관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실천 ? ○ (거리 두기 확산)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참여 독려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 ○ (현장 점검) 관련 위험 시설·업종 전면적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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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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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3월 21일(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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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둘째,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
?○ 셋째, 15일간(3. 22.~ 4. 5.)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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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다음 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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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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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가 다음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집단시설 기준 2명 이상의 연관된 환자가 보고된 집단발생 91건 1,383건 중 ‘직장’이 23건(25.3%) 279건(20.2%, 건당 환자 수 12.1명) (3. 20. 기준, 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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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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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침] ?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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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에서도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이번 15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더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선다.
?○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여,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 -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3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 -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에도 국민의 이동과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더불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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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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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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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2710, 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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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2770,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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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724-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11,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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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전문단체 권고4.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
?????????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10. 마스크 착용법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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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