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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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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분당 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체계를 검증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달라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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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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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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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준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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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월 22일(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이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 (3. 18.∼3. 20.) 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 수 1,763명(내국인 89.3%, 외국인 10.7%)
?? ** (입국일 기준) (3. 13.∼15.) 6명, (3. 16.) 1명, (3. 17.) 9명, (3. 18.) 1명, (3. 19.) 6명
?○ 시행 첫날인 오는 3월 22일에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3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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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하였다.
?? - 특히,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한편,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 *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3. 21. 배치 예정)
?○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 이에 더하여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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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한편,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 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
?? -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통화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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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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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민 귀국 및 검역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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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목)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3월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그 가족은 모두 80명으로 그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다.
?○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증상이 없던 78명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였다.
?? - 검사 결과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음성으로 나타난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 코이카 연수센터에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교민들을 지원한다.
?○ 아울러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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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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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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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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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10. 마스크 착용법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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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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