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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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6:00
□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토스준비법인㈜의?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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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위업무?: 증권 투자중개업(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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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대주주?:㈜비바리퍼블리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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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본금?: 2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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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금융감독원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토스준비법인㈜이?자기자본, 사업계획의?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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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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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6개월 내에?인적ㆍ물적요건?등을 갖추어?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6개월 이내에?영업을?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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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