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업통상자원부]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btn_textview.gif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 LPG충전소의 정량미달 공급행위 금지로 소비자 보호 기대 -

- 제도의 안정적 정착 고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20년 9월 18일 본격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음

?


ㅇ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

?



?


<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


?


?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구분

①정량미달

②영업시설

설치·개조

③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경과실주)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

4회 위반

허가취소

-

-

-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 LPG충전소 현황(개소) : (‘17년) 1,971 → (‘18년) 1,967 → (‘19년) 1,948 → (‘20.2월) 1,946

?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
유진 7자형걸이 대형 와이어 액자걸이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