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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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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외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였다.
?ㅇ 한편, 공무원들의 집단 확진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무원 및 정부청사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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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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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이며, 인구 수에 비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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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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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하였다.
?○ 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적정 주기의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먼저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 *? 단, 의료 인력이 요청할 경우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또한,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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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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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① 건강보험 지원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② 예산 지원 :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 지원③ 손실 보상 :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급여 지원] 건강보험 선(先) 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 선 지급 :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2.? 28.∼)
?② [치료 지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3. 20.∼)
???? *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2. 24.∼)
???? * 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
?○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③ [행정기준 유예]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2. 19.∼)
???? *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기존 수가 적용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 *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 둘째,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4월~)
???? *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 * 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 배정 (의료계 합의, 3. 5.)
?? - 특히, 지난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 아울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확충 (추경)
?○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 셋째,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①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 *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 **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 (총 14명)
?②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경)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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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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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개 시·도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확보 현황,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정세균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점 점검*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계속 서면 등을 통해 보고 받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3. 1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 1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3.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3. 15.) 부산, 울산, 경남
?? ※ 대구, 경북은 3월 14일 별도 점검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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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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