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융합형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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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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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세이프메이트)'임시허가 - 무선통신방식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겪던 애로, 해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무선화재감지기로 화원(火源)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무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신개념의 화재예방시스템(이하 ‘세이프메이트’)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 ’17.6.29.~’18.6.28.)*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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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장관이 시장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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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메이트 시스템” 개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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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세이프메이트를 개발한 ㈜엘디티(대표 정재천)는 무선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소방시설법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소방설비관련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재까지는 무선방식 인증기준이 없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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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서비스의 신규성, 관련시장 및 이용자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이며,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무선화재감지기의 성능, 무선통신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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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부는 세이프메이트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시험·검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시허가를 하되,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기 전까지 △화재감지를 위한 보조적인 기기로 판매할 것과 △국민안전처가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즉시 인증받을 것을 임시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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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이프메이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대 뿐 아니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기술·서비스가 법제도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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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무선통신방식의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수신기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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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