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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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1:40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 -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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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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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20.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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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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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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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추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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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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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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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사용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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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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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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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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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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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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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률 | 시행령 |
업종확대 |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 |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사업장 신·증설 판단 기준 신설 |
국·공유지 사용특례 |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 | ·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임대료 재산가액 1% 이상, 최대 50% 감면 가능) |
·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 | ·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대금 분할납부 가능, 최대 20년 등) | |
위원회 | · 근거 규정 신설 | ·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 |
지원체계 | ·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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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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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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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수출대책(총리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20)
? | <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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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 ○ 또한,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3월, 지침 개정 예정). ○ 아울러, 現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 現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 ? < 패키지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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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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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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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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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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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