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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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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0)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의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한 것이다.
?○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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