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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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1:38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청과 함께 관할지역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5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에 따르는 규격·품질검사서 및 과 제품 품질표시 등을 점검하고, 삼척시청은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유통체계를 점검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저품질 혹은 유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생산·유통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목재제품 유통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