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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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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생산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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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마련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관계부처 합동, ‘19.7.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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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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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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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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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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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공고 :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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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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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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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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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검토
(요건검토)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중기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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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예정 공고 결과 통보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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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중소기업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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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해 8월에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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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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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범철 사무관(☎042-481-4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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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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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 (’19.7월,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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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추진전략) ①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②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성, ③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④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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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대 추진전략 중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 마련 (‘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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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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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혁신제품 지정·등록 수의계약 체결
평가위원회 심의 중기부 지정, 조달청 등록
(조달정보시스템)
수요기관이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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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계획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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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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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제품 지정) 모집공고(1차)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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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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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현장조사 실시 (4월~5월,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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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성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심의 확정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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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공고, 신청 접수 ? 평가위원회 ` 현장조사 ? 심의 위원회 ? 지정예정
공고
?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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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월 26일
~4월 8일
? 4월 ? 4월~5월 ? 5월 ? 5월~6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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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등록) 중소·벤처기업은 조달청의 안내문에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된 혁신제품을 등록*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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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구매를 희망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에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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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공고) 혁신제품 지정 2차 공고(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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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칭데이 개최) 혁신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구매 조달 담당자간 피칭 데이 행사 추진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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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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