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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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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 ·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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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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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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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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