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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제대혈 활용도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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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제대혈 활용도 높힌다!
- 제대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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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이란?
(정의) 제대(臍帶, 배꼽띠)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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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소유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가족제대혈 및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며,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이식용제대혈 및 비이식용 제대혈로 구분
* 조혈모세포란 모든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로 골수, 말초혈, 제대혈에서 추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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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이식용 제대혈은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비이식용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연구·의약품 제조 및 정도관리 등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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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제대혈을 이용하여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증식·배양하여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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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17.8~11월), 연구용역 결과(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17년) 및 제대혈위원회(‘18.4월, ’19.5월)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하여(‘17년 연구용역)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하였다(안 별표1).
??? * 유핵세포 수가 많을수록 제대혈 이식 활용도가 높아지나 지나치게 높은 기준 설정 시 충분한 제대혈 확보가 어려워 예상 기증량, 누적 보관량, 해외사례(일본) 등을 고려한 유핵세포수 기준을 설정함
?○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였다.(안 제12조, 안 제17조)
?○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여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하였다. (안 별표3)
??? * (예) 법률 상한액이 1,000만 원인 라목의 경우 법률 상한액이 500만 원인 다목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도록 조정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 별첨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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