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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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09:04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한다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 3개년 계획 추진
- 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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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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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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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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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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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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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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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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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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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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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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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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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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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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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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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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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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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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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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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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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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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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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
대상기관 수(누적) |
점검 시기 |
시장형 공기업 |
16(16) |
2020년 |
준시장형 공기업 |
20(36) |
|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
49(85) |
|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
102(187)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3(200) |
2021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82(282) |
|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
116(398) |
2022년 |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
93(491) |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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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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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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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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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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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분야 |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과도한 복리후생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
불합리한 인사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